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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12-26
조회수
619
첨부파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피해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또는 배상책임한도 초과사고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자 : 환경시설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자

  2. 신청서류 : 붙임 참조

  3.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다. 안내 및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02-2284-1850/www.keiti.re.kr/env/relief_00.html)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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