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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연지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212
첨부파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붙임파일 2 참고)

나. 제출기한 : 2022.10.31.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진전용) 중 택일

라. 문의 및 제출처 (안내센터 대표전화 : 1883-5696)

    - 우   편 : (085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이메일 : sems@roenconsulting.com

    - 팩   스 : 070-4850-8793

    - 퓨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붙임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공문 1부.

        2.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및 작성방법 1부.

태그
#대기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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