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종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연지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2-07-11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붙임파일 2 참고)
나. 제출기한 : 2022.10.31.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진전용) 중 택일
라. 문의 및 제출처 (안내센터 대표전화 : 1883-5696)
- 우 편 : (085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이메일 : sems@roenconsulting.com
- 팩 스 : 070-4850-8793
- 퓨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붙임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공문 1부.
2.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및 작성방법 1부.
- 태그
- #대기배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