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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등)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연지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281
첨부파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발생 사업장(음식점 등 생활악취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되거나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소요비용: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기술지원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

    연락처: (전화) 042-939-2433, (Fax) 042-939-2469

     이메일: odor@keco.or.kr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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