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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384
첨부파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주택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2. 지원 범위 및 금액

  가. 주택철거처리

    - 취약계층 :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 1동당 344만원

  나. 창고, 축사 철거처리 : 1동당 200㎡이하의 면적 지원

  다. 주택지붕개량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로 1동당 300만원 지원(취약계층 우선지원, 물량 남는 경우 해당)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 범위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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