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자료실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자료실 > 자료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비산농도 측정 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진우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69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석면해체제거작업


  ○ 작업기간 : 2020. 6. 11. ~ 13. , 6.15 ~ 6. 18.


  ○ 측정기관 : 디와이환경연구소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