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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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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서
환경과
작성자
강민경
등록일
2008-09-26
조회수
7375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사 업 장 : 초이스.포


-소 재 지 : 구의동 67-36


-검 사 일 : 2008. 9. 9


-위반내역 : 방류수 허용기준 초과(음이온계면활성제 : 6.746㎎/L,  기준5이하)


-행정처분 : 개선명령(2008. 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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