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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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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실시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안영신
등록일
2014-05-07
조회수
3453
□ 감사개요
○ 근 거 :「국민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단계별 실시 계획」통보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1799(2014.04.09.)
○ 기 간 : 2014. 5. 15. ~ 6. 5.(기간 중 15일)
○ 대 상 : 인허가 업무 관련 18개 부서
○ 범 위 : 2011. 1. 1. ~ 2014. 3. 31.까지 처리한 인허가 업무
○ 방 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6명
□ 중점 감사사항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
- 상위법령 근거 없이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신설한 규제
○ 직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 업무의 민원처리 지연 사례
○ 기타 제도개선애로사항 청취 등
□ 감사결과 조치계획
○ 공정한 처분(행정·재정·신분상)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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