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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련 감사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4280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관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련 감사계획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집행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함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 계획의 수립‧실시), 제20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24조(감사의 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제6조(부분감사)


 










 


감사 개요


□ 요청기관 : 서울시 체육진흥과(’11.12.7)


□ 감사기간 : ’12.1.16~1.20(5일간)


□ 감사대상 :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보디빌딩 관련업무(’09~’11)


□ 감사방법 : 서면감사(필요시 현장감사)


□ 감 사 자 : 감사담당관 외 3명


 










 


감사 중점


□ 보디빌딩 운영관련 업무전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 선수 지원금 지급 적정여부(인건비, 수당, 출전비 등)


◦ 전지훈련비 집행의 적정여부


◦ 보조금 정산 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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