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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승산
등록일
2011-11-23
조회수
6058
첨부파일

□ 사업목적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위한 최초 사업


 


    ※ 공공관리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행·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위 치 : 광장동 332-9일대(극동빌라 주변)


 


    ○ 규 모 : 13,466㎡


 


    ○ 내 용 :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 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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