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저소득계층 마을공동체지원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02
조회수
43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869호







2012년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저소득 밀집지역 시민들의 자조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주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2012년「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2. 6.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자조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한 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쪽방촌, 영구임대주택단지, 불량노후주택단지 등 저소득 밀집지역


3. 대상사업 : 일자리 창출(지원), 환경개선, 자조금고, 여가활용 등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4. 사업유형


가.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자치구․지역자활센터 연계형 종합 지원 사업


나.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 주민(또는 민간단체)가 스스로 기획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


5. 제안방법


가.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 제안기간 : 6.11(월) ~ 8. 3(금)


○ 제안절차


- 자치구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해당주민 설명회 개최 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종합계획수립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공동으로 추진 가능)


- 종합계획은 사업제안서(붙임 서식 제1호 제출)


- 공동추진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 제3호 제출


- 현장 조사 및 참여 주민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조정된 개별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실행 계획서(붙임 서식 제4호) 제출


나.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 제안기간 : 6.11(월) ~ 상시


○ 제안절차


- 제안대상지역에서 공동체 희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등(붙임 ‘서식 제2호 및 제3호’) 제출


- 사업제안에 따른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사업실행 계획서(붙임 ‘서식 제4호’) 제출


사업제안을 한 기관(단체, 모임체)는 심층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접수문의 ☏6361-3042~3)


※ 6월말 종합지원센터 개설 이후에는 센터 (인터넷 접수 가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