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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16
조회수
4652
첨부파일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단위별 주민 및 풀뿌리 단체 등을 발굴․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2. 8월 ~ 연중


 5.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사업계획서 포함)



상담 및 현장실사



심사ㆍ선정



사업비 지원


주민→시(종합지원센터)


시(종합지원센터), 자치구 → 주민


(심사 선정위원회)


자치구→선정단체



 나. 접수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가능 :
dsoojeon@seoul.go.kr,)


 다. 제출 서류


  ①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붙임 2)


  ※ 주민제안 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③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일 경우 생략)


  ④ 사업계획서(붙임 3)


 6. 대상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를 형성,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만드는 공동체 회복분야 


   나.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및 역할 정립, 마을공동체 참여분야


   다. 장애인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을 통한 장애인 배려심 증진,통합 분야


   라.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공동체 형성분야


   마. 장애인 환경개선 분야


   바.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7. 지원기간 : 지원단체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 사업 후, 선정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결정


 8.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나. 지원규모 : 단체당 연 30백만원 내외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자부담 시, 부담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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