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5715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Ⅰ. 학습자



 


1. 신청서 작성 요령


 



○ 서울시민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서울소재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나 임직원, 또는 서울 소재 단체나 법인의 직원 및 회원이라면 서울시민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며 등록상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서울소재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나 임직원, 또는 서울 소재 단체나 법인의 직원 및 회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모임 구분에서 단체와 주민모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단체는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의 회원/임직원으로 구성된 학습구성원일 경우를 뜻합니다.


주민모임은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동호회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뜻합니다.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는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을공동체 교육이란, 아래 분야에 대한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이해/참여방법/사례분석/현장탐방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분야】



- 공동육아, 대안학교, 방과후교실, 작은도서관 등 대안교육 분야


-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카페 등 사회적경제 분야


- 지역화폐, 품앗이 등 사회적금융 분야


- 친환경에너지, 도시텃밭, 아나바다운동 등 녹색활동 분야


- 마을축제, 장터, 동네사진전, 마을벽화 등 마을문화 분야


-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등 마을미디어 분야


- 주민참여예산제 등 자치행정 분야


- 마을의제찾기 워크숍, 퍼실리테이터 기법, 마을조사기법 등


- 아파트 공동체 및 그 외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분야



 


【마을공동체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문해, 인문학, 역사․문화유적지탐방


- 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등 생활문화․교양강좌


- 자격증취득강좌, 직업교육훈련


- 교과목․특기적성수업


 




 


○ 교육은 한번에 2시간만 들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어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하기 보다는 2시간짜리 특강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월 1회에 한하여 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1회씩 다른 내용의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를 각각 신청하여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5인 이상의 학습자가 모이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를 신청하게 됩니다.


1)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마을강사 명단을 확인하여 원하는 강사를 고릅니다.


2) 원하는 강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희망강좌명, 교육일시, 장소, 학습자 특성 및 교육인원 등을 알려주며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교육 의뢰 시에는 반드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로 신청하기 위함이라고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3) 강사로부터 교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마을강사 명단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 강의가능한 교육분야, 지역, 시간대, 연락처, 강의계획서 등이 나타나 있는 마을강사 명단을 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하는 강사가 있는데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내용이 마을공동체 교육 분야에 해당되더라도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의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강사와 연락이 가능하면, 센터 마을강사 등록을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를 학습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이트(http://yeyak.seoul.go.kr)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장소는 반드시 강의실 형태의 장소이어야 하나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네 집 거실, 마을공원 내 평상, 카페 스터디룸, 회사 회의실, 마을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며, 대부분의 강좌가 PPT 형태의 강의교안을 통해 강의하고 있으니 해당 강의가 빔프로젝트나 대형모니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강좌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강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선착순으로 35개 강좌를 선정하게 되나,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2) 종교적, 정치적, 영리적 목적으로 강좌를 운영하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


3)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강좌가 선정된 이후, 센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강좌를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하지 않은 경우


 


 




○ 강좌 신청 후 결과발표는 언제 되나요?



 


⇨ 강좌 신청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 학습자 대표에게 개별 연락 발표합니다. 또한 매월 접수가 마감되면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공지합니다.


 


 


 




3. 강좌 운영 및 사후관리


 



 


○ 학습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나요?



 


⇨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재료비, 강의실 대관료 등이 소요될 경우, 학습자가 부담하되 강사 또는 학습자 대표는 학습자 전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 전 준비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강좌 선정이 완료되면 학습자 대표는 강좌 개설 전에 강사와 사전 연락을 통해 강좌일정 및 사전 준비물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학습자 설문지를 학습자 수만큼 출력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당일에는 강의장소에 빔프로젝트, 스크린, 컴퓨터, 필요시 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 운영 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습자 설문지를 강좌 운영 직후, 모든 학습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후 학습자 대표가 취합합니다. 취합한 설문지는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교육후 7일 이내 센터로 등기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우) 122-82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지원실 최윤정 앞


전자우편 : cyj1205@lycos.co.kr




 




○ 강좌 운영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학습자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강좌를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모임의 학습자 전원은 일정 기간 동안 강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좌 수강확인원 등은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센터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윤정 02-354-3934)


 


 




 


Ⅱ. 강사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사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센터 마을강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마을강사 등록을 위한 개인 및 기관 신청안내’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 다운로드】


마을강사등록을위한개인및기관신청안내_공고문.hwp



 




 


○ 강좌 운영 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강의확인서와 학습자 출석부를 작성하되, 강의확인서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육 후 7일 이내에 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발송에 대한 팁을 드리면, 강좌 운영 직후 서류를 작성하여 학습자 대표에게 전달, 학습자 설문지와 함께 배송을 부탁하면 편합니다. 



주 소 : (우) 122-82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지원실 최윤정 앞


전자우편 : cyj1205@lycos.co.kr


 




 


○ 강의 경력증명서 등은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센터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윤정 02-354-393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