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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3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5924
첨부파일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을을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2013. 8.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1) 연장지원(주민자율형, 민관협력형) : 2012년 선정 마을예술창작소(지원중인 23개 창작소)
(연장지원의 경우, 이하 항목은 시에서 직접 발송한 공문 참조)
2) 주민 자율형 신규 : 3인이상주민 및 단체- 서울시에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외국인등록증이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체는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4. 제안서 접수기간
1) 신규 : 8.26 ~ 8.30(15:00까지)
※ 2012년 선정 마을예술창작소 연장지원 접수기간 : 8.16~8.19(17:00까지)

5. 제출서류 ① 마을공동체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붙임 2) ③ 사업계획서(붙임 3) ※ 제안서작성시 사업기간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13.11월 ~ `14.10월로함

6. 접수방법○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등록

7. 마을예술창작소 개념
○『마을예술창작소』란 문화창작 활동 등 삶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참여 가능한 주민자치가 핵심개념으로,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등)과 다름

8. 사업추진 유형
○공간유형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 구성도 가능)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9.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① ‘자율성’ 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② ‘공공성’ 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③ ‘마을성’ 원칙­ - 단지 문화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④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0.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시설비 등-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착수시 사업비의20%(2개월분-`13.11~12월), 중간점검 후 80%(10개월분-`14.1~10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주민자율형 : 2,000만원이하, 최대 2년간, 자부담은 지원액의 10%

11.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항목 : 추진가능성, 지속적 운영 및 발전가능성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을감안한 준비된 제안자 우선지원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현장심사, 서면심사, 인터뷰심사 병행- 심사방법은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장심사 및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현장심사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에서 방문(9.2~9.13)예정
○ 심사결과 발표 : 2013. 10.4일경(인터뷰심사대상안내 9.24일경)-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12.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시 사업비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자세한사항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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