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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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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창섭
등록일
2018-05-28
조회수
3127
첨부파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을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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