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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기 무료사업 안내

부서
타기관
작성자
공영무
전화번호
032-590-3565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532
첨부파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음측정기 무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 및 회수(택배 활용)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담 당 자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동희 주임(032-590-3565)

 

붙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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