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신월여의지하도로’개통 안내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전화번호
02-3708-8762
등록일
2021-04-08
조회수
414
첨부파일

external_image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416() 00시에 개통합니다.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

이용요금 : 2,400(전차선 무인징수 스마트톨링 시스템)

제한속도 : 60km/h ~ 80km/h

external_image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를 지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양천구 신월동(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과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한 번의 정차 없이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당초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되며, 요금은 2,400, 제한 속도는 60~80/h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통행제한 높이 3.0m로서 아래 통행기준에 해당하는 차량만 통과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 통행기준

구 분

대 상

승용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화물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

특수 자동차

총 중량이 3.5톤 이하

 

국내 최초로 지하도로에 한 차원 더 개선된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시스템을 도입, 고속 주행 중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하이패스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

  ○ 미 장착 차량은 사전 약정 or 바로녹색결재 시스템으로 결재 가능

  ○ 그 외 차량은 후불 고지서로 통행료 납부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피난시설과 방재시설방재등급 1등급 이상의 최신, 최고 수준으로 건설되어 안전한 터널입니다.

  ○ 화재발생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영상유고감지설비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5분 이내에 연기를 집중배출하는 제연설비 설치

  ○ 피난시설 : 연결통로 차량겸용 14개소(600m 간격), 대인전용 피난통로(200m 간격) 25개소 등 총 39개소 설치

  ○ 방재시설 :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50m 이내), 연결송수구설비, 물분무설비, 제연설비(환기설비 겸용), 피난연락갱문 등 설치.

 

자료제공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62

서울터널() 02-1877-0435


 개통식 현장 생중계(서울시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c/seoullive/videos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