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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오승준
전화번호
02-450-7554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5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51

 

서울특별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10

(경제적부담의 경감)에 의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등

구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의 유형에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동

서비스 제공(안 제2조의2)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 전화 : 450-7554,

Fax 3425-1768, E-mail : verukosam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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