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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최문명
전화번호
02-450-7343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35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0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9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위임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유재산관리대장 별지서식 추가 개정(안 제6)

.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 기간 규정 신설(안 제24조의3)

. 대부료의 요율 관련 법률명칭 개정(안 제26조제5항제5)

. 초지법에 따른 구유지 대부료 요율 규정 신설(안 제26조제7)

. 청사의 부지 규정 삭제(안 제4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450-7343, FAX: 3425-1725, E-mail: 2010050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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