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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04
조회수
75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7- 23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 여권발급 업무보강, 총액인건비제 업무, 주민생활전담 보건업무와 관련
     하여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증원
      ● 총 정원 : 1,140명 ⇒ 1,154명(1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1,117명 ⇒ 1,131명(14명 증)
   나. 직급별정원을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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