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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송헌도
등록일
2007-03-27
조회수
85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158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 9. 1. 및 12. 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06. 12. 30.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65조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납기를 정하려는 것임.
 나.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안 제21조의2)
- '06. 9. 1.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지방세법이 강화됨에 따라,
-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현행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번지) 세무1과, 전화 : 450-1345, FAX : 447- 79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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