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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양현경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84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14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3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가 복잡화되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일반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진구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3) 관내 기업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상담
    (4) 기타 부동산·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나. 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 - 광진구민, 관내 기업체 및 자영업자 등
  다. 상담방법 -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
  라. 상담요일 - 주 1~2회, 상담요일 및 상담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 가능.
  마. 상 담 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정함.
  바.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고, 서면 및 온라인 상담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회신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 : 450-1315, FAX : 450-16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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