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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주원
등록일
2007-03-02
조회수
84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11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사업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제3조(사용료)중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문화교실 강좌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를 추가함.


     (별표 1)중


     - 제목인“체육시설 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체육시설 강좌 등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으로 개정


     - 프로그램 이용료 및 체육관 대관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정


       (문화교실강좌는 제외)


     - 헬스강좌 3개월반, 1일입장을 추가 신설


        - 체육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일부 인하 및 일일 사용료 신설 


     - 인구장려정책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출산 가정 할인제도 신설


     - 수영강좌 어머니수영교실을 폐지하고 주5회성인반 신설


       기타특화교실반신설


     - 유아스포츠단의 수강료조정 및 수강료기준변경


     - 문화교실 수강료 및 수강료기준변경


     - 에어로빅,댄스,문화교실 수강료의 상한액규정삭제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강료의 30%내에서 할인규정삭제




   나. 제4조(사용료의 감면)1항4호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20%”신설




   다. 제6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1항중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를 “다만, 시설이용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로 개정하며, 제6조1항1,2,3,4호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3.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450-1320~3, FAX : 450-1689, E-mail : kimjw3331@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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