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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작성자
최영윤
전화번호
관리자
등록일
2007-03-05
조회수
76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92 호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사주체 및 정산주체를 관리주체(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에서 구청으로 변경하고 지원방법, 지원범위,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주체 및 정산주체를 관리주체(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에서 구청으로 변경함.


  나. 지원대상기준을 구체화함.


  다. 부담비율을 구청 70퍼센트, 관리주체 30퍼센트로 하고 지원액 1,000만원까지는 100%지원하고 지원금액 상한액을 예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함.


  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함.


  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장 등의 임무를 정함.


  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기준을 정함.


  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정함.


  차. 공동주택지원 사업종료후 정산보고 내용을 정함.


  카. 예산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한 준용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개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전화 : 450-1385~9,  FAX : 450-1694, choiyy2 @empa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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