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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수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작성자
백경희
전화번호
관리자
등록일
2007-02-16
조회수
82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8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 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입법예고


1. 수정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범위를 자치구별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자치구 조례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 수거 실태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 신설(안 제2조제2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가 삭제되면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됨.
 나. 전용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신설
   (안 제11조제3항 -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


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세대당 월 1,8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3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장, 전화:446-6000,  FAX:450-1684, E-mail:cle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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