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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김아름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41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33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

.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3)

.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450-7052 FAX: 3425-1775, E-mail : yareu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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