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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수경
전화번호
02-450-7118
등록일
2020-03-25
조회수
39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0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3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8, FAX 2201-1988, E-mail : su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2. 입법예고문(정원 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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