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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7924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39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2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3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 약칭문구 삭제(안 제1)


. 주민의 권리와 책무사항 정비·보완(안 제4)

-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조항 신설


.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5년마다 수립의무 규정 신설(안 제5)


.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비·보완(안 제7)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신설


. 상위법령에 따라 매년 422일을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안 제17)


. 그 밖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24, E-mail : 201404023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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