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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963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5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68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6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감면 확대를 통한 교통비 부담을 경감 및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정비(안 조례 제4조의21항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450-7963, FAX : 3425-1728, E-mail : shine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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