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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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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서동민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3-05-23
조회수
4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7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한글 맞춤법 적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개정 (안 제1)

.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개정 (안 제4, 8)

.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임기·위촉 삭제 (안 제6,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450-7323, FAX: 411-1722, E-mail : dmsuh2002@gwangjin.go.kr)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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