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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우송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3-05-08
조회수
7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55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운영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본청 467(1)

본청 53537(2)

6급 이하 1,3601,357(3)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방재안전 직렬 정원 증원

방재안전 92방재안전 93(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3, FAX 2201-1988,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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