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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우송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3-05-04
조회수
8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5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추진, 어린이대공원 주변 재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발전 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수변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개발추진단 신설(안 제10)

. 부칙

(1) (시행일) 202371일부터 시행 (부칙 제1)

(2)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전략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630일까지로 함 (부칙 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3,

FAX 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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