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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7143
등록일
2023-01-06
조회수
89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 거주사항 파악 및 틈새계층 발굴 등 업무 숙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통장의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임기 연장 필요

. 행정업무 전산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발달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의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반장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제1)

. 반장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43, FAX : 411-1712, E-mail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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