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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정성수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2-12-19
조회수
8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3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1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약칭 용어 변경,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급지체계 정비,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약칭 용어 변경(안 조례 제2조 및 제3)

.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 개편(안 조례 4조제2, 4조의21항 및 별표1)

.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할인 신설(안 조례 제4조의21항 제17)

. 견인불가 차량 등의 부정주차 요금 변경(안 조례 제4조제4)

.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요건 완화(안 조례 제21조제1)

.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450-7962, FAX : 3425-1728, E-mail : dispersion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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