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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하늘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2-08-12
조회수
6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안 제2)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안 제3)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안 제4~안 제5)

.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안 제6~안 제8)

. 물가모니터 요원(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450-7316, FAX : 411-1722, E-mail :kimsky041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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