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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신동현
전화번호
02-450-7549
등록일
2022-08-04
조회수
7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월 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보훈단체 지원범위 확대 (안 제8)

- 보훈단체 예산 지원 대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가

 

.시 보훈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제한규정 및 특별위로금 폐지 (안 제9조의4)

- 특별위로금을 구 보훈예우수당에 통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549, FAX : 411-1731, E-mail : likeshind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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