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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김시우
전화번호
02-450-7905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46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직 위원 임기(안 제8조 내지 제9조 개정)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개정)

.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회의(안 제19조 내지 제21조 신설)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6조 신설)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안 제27조 내지 제47조 신설)

.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안 제48조 내지 제49조 신설)

. 재난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안 제60조 내지 제61조 신설)

.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안 제6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905 FAX: 3425-1704, E-mail : lucky26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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