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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박소영
전화번호
02-450-7158
등록일
2021-10-16
조회수
36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08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1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위한광진구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근거 규정(안 제112)


. 그 외 규정은 안전관리위원회 기 설치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위원회 약칭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추가(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158, FAX: 411-1741, E-mail : sy1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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