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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다슬
전화번호
02-450-7155
등록일
2021-09-10
조회수
28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피한정후견인 등에 관한 규정은 후견인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적, 획일적인 결격조항으로 헌법지방자치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포함) 용어정비(안 제15조제3항제1)

. 강사 협약기간 구체화 (안 제15조제2항 및 제7)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5, FAX: 3425-1706, E-mail : ggagga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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