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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소정
전화번호
02-450-7039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33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7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가 구의1·화양동 2개의 법정동(행정동)에 걸쳐 있어, 2022.1월 입주 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동을 일원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화양동 302-22번지, 302-31번지, 303-1번지,

303-13번지, 303-26번지, 307번지, 462-2번지, 463-2번지를 구의동에 편입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할 곳 : 0504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전화 :  02-450-7039,   FAX :  02-411-1712 )

. 제출 방법 : 서면(우편), FAX(수신여부 확인 요망),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일부개정안

3. 의견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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