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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정혜원
전화번호
02-450-7618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289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6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9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서울 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 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설치 의무 신설 (안 제5조제6)

.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공중화장실 범위 지정 (안 제5조제6)

.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가능 (안 제13)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450-7618, E-mail : jhw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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