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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정재용
전화번호
02-450-7920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36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3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를 점유하는 공사시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도록 요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구역 등을 점유하는 공사시 통행로 확보 등의 안전대책 요구 가능 (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20, FAX: 02-411-1761, E-mail : cjy07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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