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김한울
전화번호
02-450-7831
등록일
2021-08-18
조회수
36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889

 

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8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아동보호서비스의 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추가 신설 (안 제2조제6)

. 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및 위원자격 삭제 (안 제3)

. 위원의 임기연임 제한 단서 및 우선조치 삭제 (안 제4조제2)

. 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 450-7831, E-mail : rlagksdnf8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