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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탁은경
전화번호
02-450-7793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35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86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녹화 지원 목적(안 제1)

. 도시녹화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             

  - 지원계획의 목적, 지원물량 및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 도시녹화 지원대상(안 제4)

  - 건축법 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

. 도시녹화 지원내용 등(안 제5~7)

  - 위험수목 및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등

  -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및 수목 병·해충 예찰방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공원녹지과 450-7793, FAX: 411-1745, E-mail : confi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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