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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정미현
전화번호
02-450-7314
등록일
2021-08-10
조회수
36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1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광진경제허브센터로 변경(안 제1조 등)

. 입주승인 평가과정 정비(안 제4)

.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6)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안 제13)

. 수탁대상자 범위 확대 반영(안 제18)

. 공간이용 대여료 추가 등 사용료 항목 보완(별표)

. 기타 신청서식 추가(별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02-450-7314, FAX: 02-411-1722, E-mail : elist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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