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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최병연
전화번호
02-450-7075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37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5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1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청렴도 향상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 안 제4)

    .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안 제6, 안 제7)

    다. 부패방지교육 의무이수제,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해피콜, 청렴이행서약제,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시책 추진(안 제10~14)

    . 운영위탁 및 인사 평가자료 연계(안 제15, 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450-7075, FAX: 452-0664, E-mail: ttudd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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