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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박채연
전화번호
02-450-7363
등록일
2021-06-02
조회수
30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6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6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민원처리법 제29)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원칙 규정 정비(안 제3)

       - 상위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450-7363, FAX: 3425-1725,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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