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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이지혜
전화번호
02-450-7972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32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5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2021 5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견진술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주차행정에 대한 신뢰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2)

. 심의위원회 구성(3)

. 심의위원 임기 등(5)

. 위원의 제척 ·기피 · 회피(6)

. 심의위원회 운영(8)

. 심의결과 처리(9)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1485, FAX: 3425-1728, E-mail: sujan007@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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