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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혜성
전화번호
02-450-7610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33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49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4)

. 농인 등의 지원 및 편의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5~7)

.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450-7610, E-mail : 0907jh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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