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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진선
전화번호
02-450-7321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34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449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4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2021. 3. 25.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월령 조정(안 제2)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 변경(안 제6)

. 맹견의 관리규정 신설(안 제8)

.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규정 신설( 17)

. 동물보호·복지 사업시행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안 제2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 . 02-450-7321, 팩스 02-411-1722, e-mail : dvm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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