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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동진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1-03-16
조회수
24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3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마지막까지 예우하고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단체 근거법 명시

- 3(용어의 정의) 5목 신설

. 지원 대상자 세부사항 정비

- 4(예우 및 지원대상) 정비

. 국가보훈대상자 공훈선양(장례용품 등 지원) 사업 추진

- 6(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9호 신설

. 보훈수당 지급 관련 세부사항 정비

- 9조의3(위문금 지급) 및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 정비

- 별지 3호서식 (보훈수당 신청 위임장) 신설

. 보훈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관련 정비

- 9조의5(수당지급의 중지) 신설

- 9조의6(환수조치)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3, FAX: 02-411-1731, E-mail: chivalry85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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